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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하라/지식정보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 렌트홈으로 직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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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해줄 테니 집을 사라 건물을 사라던 정부의 말을 믿고 뭣도 모르고 투자한 오피스텔이 하나 있다.

그때는 여유자금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업자로 지급한 상품대금 전액을 다 날려버리고 나니 여유자금이 바닥이 되고 지급 약속을 받았던 상품 대금은 물건으로 줄 테니 국내 판매 금지 조건으로 알아서 처분하시라는 갑의 횡포로 소박한 건물주의 꿈은 날아갔다.

 

4년전 분양받을 당시만 해도 임대사업자를 내면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었고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으면 점점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분위기여서 이 또한 뭣도 모르고 사업자를 냈다.불과 3년만에 정책은 다 뒤집어졌다.면세 사업자로 종합소득세에서 제외되었던 항목들이  3년 차부터는 종합소득세 계산하여 연 30만 원의 소득세가 나간다.약 25일치의 임대료다.   오피스텔 하나를 들고 이자 지급하고 세입자가 바뀌면 부동산 수수료 나가고 환풍기며 종종 교체 요구에 응하고 블라인드 맞춤 설치해주고 재산세 내고 어라~~~~ 남는 게 하나도 없네.

친절하신 부동산 소장님세입자가 입주한지 일 년 지났다고 #묵시적 갱신 계약 신고 대신해준다고 연락이 왔다만 이 또한 수수료가 나가니 이쯤이야 혼자서 하면 되지 뭐.내년에는 세입자 임대 #보증보험까지 일부 부담해야 된다고 정부는 또 압박을 한다.빛 좋은 개살구  입은 있지만 말을 할 수가 없다. 

 

묵시적 갱신이라도 #임대차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하니 꾸역꾸역 또 #렌트홈으로 들어가 보자.

임대차 계약 최초/변경신고를 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변경 체크하고 임대차 계약정보 조회를 하면 작년에 신고 된 내용이 그대로 불려 와 진다.

문제는 묵시적 갱신을 누르면 계약기간이 내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년 단위로 자동 설정된다.

오피스텔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묵시적 갱신임에도 묵시적 갱신으로 신고를 할 수가 없다.

 

변경 구분을 변경으로 선택한 후 묵시적 갱신을 체크 해제하고 작년 계약기간과 동일한 일자를 수동으로 입력하되 연도만 1년씩 연장해서 입력하면 된다. 

임대 보증금과 월세는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입력하고 임대차 계약일은 올해 새로 계약이 시작되는 일로 수정 입력한다.

 

임대보증보험은 작년에 추가된 2020.8.18일 시행 후 1년부터는 의무 가입니다.   

임대인이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다행히 나는 아직 8.18일 이전이라 미가입 사유를 시행 이전으로 선택했다.

올해 8.18일 이후부터는 묵시적 갱신이라도 보증보험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해야 한다.

추가 제출 서류가 있다.

작년 임대차 표준계약서 전부와 오피스텔 관리실에서 #거주자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업로드 하면 된다.

거주자사실확인서도 오피스텔 관리실까지 직접 갈 필요는 없다.  

임대인 본인확인을 거쳐 팩스로 서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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